오늘(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23일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선고는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내 대선이 실시되며, 기각 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심판 선고 과정과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개요
오늘(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이루어지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는 38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기 심리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선례와 같은 결정입니다.
탄핵심판 선고 방식과 진행 절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재판관들은 헌재 1층에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11시 정각에 맞춰 대심판정에 입장하게 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와 사건명(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사건)을 읽으면서 선고 절차가 시작됩니다.
결정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최종 결론인 '주문'을 읽기 시작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는 탄핵심판의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될 예정이며, 일반인 방청객 20명이 심판정에서 선고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방청 신청자는 무려 9만6370명으로 4818.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에도 마지막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 문구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탄핵심판 가능한 결과와 의미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인용(파면)
'인용'은 국회가 제기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에 따르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사유를 중대한 위헌 또는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됩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6월 3일까지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대선일을 정해 공표할 예정입니다.
기각 또는 각하
'기각'은 청구가 타당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즉시 회복됩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여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후 변론 중 약속한 임기 단축안이나 정치 개혁안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심판 주요 쟁점
이번 탄핵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은 5가지입니다:
-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 계엄 포고령 1호
- 군·경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 영장 없는 압수·체포 등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헌법재판소는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을 파면하게 됩니다. 탄핵심판의 핵심 요소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와,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의 여부입니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 상황과 안전 대책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찰이 '갑호비상' 상태로 2만여 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는 이미 철조망이 설치되었고, 경찰 병력과 바리케이드가 세워져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헌재 앞에서는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탄핵 기각'을 외치고, 다른 쪽은 '즉시 탄핵'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고 결과가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날, 헌재 앞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헌재에 진입하려 시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화물 트럭이나 경찰 버스를 이용해 방벽을 들이받는 등 큰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
한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입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 노무현 전 대통령: 헌법 위반이 인정되었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어 임기를 마쳤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파면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이영훈 헌법재판장이 헌재 소수의견 결정을 설명한 후 이정미 재판관이 '각하'라는 주문을 발표하며 선고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28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정미 헌법재판장이 11시부터 요지를 설명한 후 11시 21분에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선고 모두 생중계되었습니다.
결론
오늘(4월 4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며,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선고 이후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 질서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탄핵이 인용되려면 몇 명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하나요?
A: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사유를 중대한 위헌 또는 위법으로 판단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Q: 탄핵이 인용될 경우 언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나요?
A: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해야 합니다. 4월 4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6월 3일까지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Q: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부터 직무에 복귀하나요?
A: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즉시 회복되어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A: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영장 없는 압수·체포 등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5가지가 주요 쟁점입니다.